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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산하 5개 중·고교 채용비리,5년간 채용된 38명 중 15명 부정 채용 확인

관리자
2015-08-05
조회수 397

대성학원 산하 5개 중·고교 모두 채용비리 연루

최근 5년간 채용된 38명 중 15명 부정 채용 확인...교육청 공무원도 가담 정황

검찰이 교사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학교법인 대성학원 김신옥(91·여) 이사장 등 21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교사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학교법인 대성학원 김신옥(91·여) 이사장 등 21명을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대성학원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인 운영자 3명, 면접위원으로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장 1명, 시험문제를 유출한 출제교사 3명, 부정채용 교사 15명, 금품공여 교사 가족 2명, 브로커 1명 등 모두 25명 적발하고, 이중 법인 상임이사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2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이는 김 이사장의 아들이자 법인 상임이사인 안모(63·전 대성고 교장)씨와 그의 부인 조모(64·대성고 상담실장·전 대성중 교장) 씨, 현직교사 박모(35·여)씨, 또 다른 현직교사(32·불구속 기소)의 아버지(63)씨 등 4명이다.

안씨부부 응시자 등으로부터 4억 8400만원 수수 혐의

안씨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교사 부정채용을 대사로 응시자와 그들 부모로부터 4억 84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씨는 구속된 교사 박씨로부터 7000만원, 또 다른 구속자(현직 교사의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 등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 밖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씨는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 두 곳을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억 8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학교법인 이사장 김신옥씨는 2009년 12월 기간제 교사로 있던 아들에 대한 정교사 채용 청탁명목으로 산하 학교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거래다.



대성학원 산하 5개 학교 모두 이번 교사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성학원 산하 5개 학교 모두 채용비리로 얼룩


검찰은 이번에 최근 5년(공소시효 미완성) 간 대성학원 산하 학교 5곳에 신규채용된 3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중 15명이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부정채용 혐의를 잡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교사 15명은 대성학원 산하 대성중·고교, 대성여중·고, 성남고 등 5개 학교에 골고루 근무하고 있다.

이중 유일하게 구속기소된 교사 D씨의 경우 시아버지 E(62·전 모 고교 교사)씨가 며느리의 정교사 채용 대가로 지난해 6월 대학 동문인 안 이사에게 7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D씨는 그해 8월 안씨 부인 조씨로부터 1차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을 받아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

D씨는 올 1월 다시 안씨 부부로부터 1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시험 문제 및 답안을 사전에 받아 응시, 합격해 교사로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D씨의 시아버지 E씨는 안씨의 소개로 면접위원이던 F(57·현직 교장)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안씨와 초등학교 동창인 H(63)씨는 아들 G(32)의 부정채용 대가로 2012년 6월 5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G씨는 지난해 두 차례나 안씨 부부로부터 1차 시험문제와 답안을 받아 응시했지만 불합격한 뒤 올 1월 세 번째 도전만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대성학원 채용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건축업자도 연루

대성고 교사 O(33)씨도 지난해 안씨로부터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사전에 건네받았는데 두 번째인 8월에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O씨는 시험문제를 건네받는 대가로 안씨 측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교육청 공무원인 그의 아버지가 대성학원 산하 한 고등학교가 신청한 운동장 인조잔디 식재보조금(5억원) 지원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교육청지원금 결정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밝히기 쉽지 않은데다 안씨가 직접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씨와 해당 교육청 공무원을 기소하지 못했다. 

O씨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시험문제를 받아 올 1월 같은 학교에 채용된 N(30)씨의 경우는 건축업자인 그의 아버지가 안씨의 요구로 지난해 8월 무상으로 해당 학교 교실난방시설공사(공사비 2500만원 상당)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적인 범죄증거 은폐

안씨 부부는 부정채용 대가로 응시자와 그의 부모에게 전액 현금만을 요구한 뒤 이를 건네받아 현금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응시자들이 대가로 주기 위해 인출한 현금거래내역과 채용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기 어렵게 하기 위해 거래가 있은 뒤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정교사로 채용했다.

한 두 차례 낙방시킨 것 역시 주변의 부정채용에 대한 의심을 희석시키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안씨 측은 응사자 등과 연락을 할때는 통화내역 확인 어려운 교내 유선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