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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아파트 입구에 폐가가 웬말?

관리자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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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배방 대우푸르지오 2차 주민들 ‘속앓이’


▲ 아산시 배방읍 대우푸르지오 2차 아파트 입구에 폐가가 방치되면서 입주민 원성이 커지고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최근 입주가 시작된 아산시 배방읍 대우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입구에 폐가가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철거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는 상속자산이라는 이유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대우 푸르지오 2차 아파트는 전용면적 84.93㎡의 379가구 규모로 2008년 사업승인이 났으며 최근 준공이나 입주가 시작됐다.


아파트와 경계가 맞닿은 빈집은 시멘트블록의 1층 기와지붕 주택으로 지난 1977년 지어졌다. 건축 면적은 58.26㎡로 소유주는 천안의 이모씨다.


아파트 건설공사 착수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던 빈집은 시공사가 임시방편으로 빈집 둘레에 조경수를 식재해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아파트 고층에서 바라보면 당장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의 폐가가 한눈에 들어 온다. 빈집의 기와지붕 상당수는 깨지고 허물어져 영락없는 흉가로 변모했다.


새 아파트에 이사를 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입주민들이 뒤늦게 아파트 입구에 폐가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건설사와 시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의 건설사인 대우건설 현장 관계자는 “적정한 토지보상 뿐 아니라 건물 철거부터 폐기물까지 처리 해주겠다고 건물주에게 제안했지만 턱없이 높은 보상가를 요구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아산시 주택개발팀 관계자는 “사업구역을 정할 때 폐가는 제외됐다. 하지만 입주민의 민원이 이어져 건물주와 협의했지만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빈집 철거는 주택 소유자 신청이 있을 경우 일부 비용이 지원되지만 시가 합법적인 개인 재산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정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을 사전에 알고 투기 목적으로 ‘알박기’를 할 경우 사업주체가 토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있지만, 푸르지오 폐가의 경우 상속 자산이라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


정종윤 굿모닝충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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