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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성평등 조례 개정하기로

관리자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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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성평등 조례’ 개정하기로...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광역시(권선택 시장)가 성평등 조항의 조례를 대전시의회에서 통과 시키자 대전시기독교계가 개정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에 대전시는 기독교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전기독교계의 반발에 대전시는 23일 “성소수자 용어를 ‘성적지향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겠다” 고 밝혔다.


또 “성 소수자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인 지원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하는 의미이다” 며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단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양성평등을 위해 ‘성 소수자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성평등 조례를 대전시의회에서 통과 시키자 대전시기독교연합회·대전성시화운동본부·대전홀리클럽 등이 연합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M뉴스 양기모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