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세금폭탄 대비]달라진 2014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관리자
2015-01-21
조회수 325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공제대상교육비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교육비, 방과후 수업료(재료비 제외)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국외교육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세법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연말정산 안내 참조)
★★★빠뜨리지 말고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세법



 3.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0만원
 자녀 2명 초과 : 연 30만원*
2명초과 1명당 20만원




[굿모닝충청 이은섭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VIP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