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금연구역(음식점,PC방,커피숍) 흡연자 10만원, 업소 170만원 과태료..반복 시 가중처벌
▶점심 시간대(낮 12시~오후 2시) 식당 주변 주차 허용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아이행복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발급받은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해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불편해소.
▶육아휴직 ‘직장맘’ 건보료 경감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도 실제 받는 육아휴직급여 100만원에 맞춰 건보료 적용.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도입
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소독제 등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15종에 대해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적용 관리감독.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제품에 표시.
▶유방재건술 등 5개 치료 행위에 선별급여
비용 효과성 등이 낮지만 수요가 많은 유방재건술 등 5개 치료 행위에 선별급여가 적용돼 환자 부담이 최대 50% 줄어든다.
5개 치료행위의 환자 본인부담률(진료비)은 유방재건술 50%,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과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개 항목,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는 각각 80% 적용.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20만2,6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93만원, 부부 가구 148만8,000원으로 상향. 전년도에 비해 6.9%↑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기술 습득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지급, 최대 3년간.
▶발신번호 임의변경 금지
통신사의 발신번호 임의 변경이 금지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4월 16일부터 시행. 종전 인터넷 발송 문자는 서비스의 특성상 발송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문자폭력 등에 악용.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차단 의무화
▶'관피아' 취업제한
안전관리, 단속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기본재산이 100억 원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적용 대상: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
▶교통범칙금 인상
4월부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위반 범칙금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2배 가중 처벌. 통행금지 위반과 주·정차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은 8만원, 신호위반 범칙금은 12만원으로 일반도로보다 2배 인상.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가능했으나, 4월25일부터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최고이자율 연 39%→34.9%로 인하
▶해외여행 횟수가 적은 경우 싸고 얇은 24면 여권 신청 가능
▶비행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무 방해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결혼이민 목적 비자(F-6) 발급 시 심사 기준 개선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시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심사하거나 확인하는 등 발급 기준 개선
▶만우절 장난전화.."처벌은 장난이 아니다 '징역 5년·벌금 1000만원'"
▶호남KTX 4월 2일 개통,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다음카카오, ‘카카오택시’ 정식 서비스 시작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 5분 만에 탑승”
▶오늘부터 실내 금연구역(음식점,PC방,커피숍) 흡연자 10만원, 업소 170만원 과태료..반복 시 가중처벌
▶점심 시간대(낮 12시~오후 2시) 식당 주변 주차 허용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아이행복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발급받은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해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불편해소.
▶육아휴직 ‘직장맘’ 건보료 경감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도 실제 받는 육아휴직급여 100만원에 맞춰 건보료 적용.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도입
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소독제 등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15종에 대해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적용 관리감독.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제품에 표시.
▶유방재건술 등 5개 치료 행위에 선별급여
비용 효과성 등이 낮지만 수요가 많은 유방재건술 등 5개 치료 행위에 선별급여가 적용돼 환자 부담이 최대 50% 줄어든다.
5개 치료행위의 환자 본인부담률(진료비)은 유방재건술 50%,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과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개 항목,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는 각각 80% 적용.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20만2,6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93만원, 부부 가구 148만8,000원으로 상향. 전년도에 비해 6.9%↑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기술 습득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지급, 최대 3년간.
▶발신번호 임의변경 금지
통신사의 발신번호 임의 변경이 금지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4월 16일부터 시행. 종전 인터넷 발송 문자는 서비스의 특성상 발송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문자폭력 등에 악용.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차단 의무화
▶'관피아' 취업제한
안전관리, 단속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기본재산이 100억 원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적용 대상: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
▶교통범칙금 인상
4월부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위반 범칙금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2배 가중 처벌. 통행금지 위반과 주·정차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은 8만원, 신호위반 범칙금은 12만원으로 일반도로보다 2배 인상.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가능했으나, 4월25일부터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최고이자율 연 39%→34.9%로 인하
▶해외여행 횟수가 적은 경우 싸고 얇은 24면 여권 신청 가능
▶비행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무 방해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결혼이민 목적 비자(F-6) 발급 시 심사 기준 개선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시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심사하거나 확인하는 등 발급 기준 개선
[M뉴스 오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