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시선 위반,범칙금 6만원-벌점10점



오늘부터 횡단보 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 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이니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징역 1년 이상,3년 이하>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징역 6개월 이상,1년 이하>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징역 6개월 이하>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담배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원)

기초질서 유지에 힘쓰고 잘 숙지해서 손해 없도록 주의 하시고요.

경찰청은 정지선 단속을 위해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M뉴스 배용운 객원기자]


배용운 M뉴스 객원기자는 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진=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