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교통법규단속 강화



2015년 10월 1일부터 모든 운전자 대한 처벌강화단속실시 합니다~!!

-운전자 옆 동승자 다리올리기 행위 (적발시 과태료 5만원)

-운전중에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만지는 행위(적발시 과태료 3만원)

-모든 안전벨트미착용시 뒷자석 포함 (적발시 과태료 4만원)

-운전중에 남에게 보복운전 위협할경우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또한 실형)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전중에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 낼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이하 또한 실형)
(운전면허 취소정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할 경우에는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벌점 30점 가산)

-인구 많은 시내권 주.정차시 !? (적발시 과태료 3~6만원 벌점 20점 가산)

-도로 위에 운전자와 동승자 운전바꾸는 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벌점 15점 가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 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밸트 필수ᆢ다리 올리기는 안됩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법협회]

[M뉴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