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천안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민관정협의체 구성 움직임 본격화

▲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는 다음달 12일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증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천안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선거구 증설을 위한 민관정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다음 달 12일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선거구 증설 방안, 선거구 증설 획정 구역, 선거구 증설 획정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천안 갑·을 국회의원,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경실련 회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경실련 중앙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어 서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박상돈 전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으로 보는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선거권’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다.


정병인 경실련 사무국장은 “토론회를 통해 선거구 증설에 대한 각을 세울 계획”이라며 “선거구 증설 필요성뿐 아니라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우 새누리당 천안갑 조직위원장 역시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선거구 증설을 뽑으며 범시민협의체 구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찬우 조직위원장은 “선거구 증설은 천안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시민단체, 지역 원로 등 각계각층이 모인 범시민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시민여론을 환기시키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도 선거구 증설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선거구 증설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주관해서 해야 한다”며 “선거구 증설이 천안시의 관심사항인 만큼 12일 토론회 이후 선거구 증설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비율이 3대 1를 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기준(2대 1)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대전 유성구, 천안·아산시에 3개 선거구가 증설돼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 22일 ‘선거구 증설 대전 범시민협의회’를 출범하고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전 범시민협의회는 선거구 증설 촉구 공동 선언과 성명 발표를 통해 시민공감대를 조성하고 입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굿모닝충청 장찬우,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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