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선택 시장 재판 6개월 안에 쉽지 않다"

당선유무 관련된 권시장·회계책임자 먼저 진행...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듯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첫 공판이 2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권 시장이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 시장은 이날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한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사진=한남희 기자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재판이 다소 길어질 전망이다.

권 시장 캠프 불법선거운동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대전지법 송경호 재판관(제17 형사부)은 23일 공판에서 "선거관련 사건은 법률상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고, 올 상반기 재판장 회의에서도 당선유무와 관련된 사건은 목표처리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며 "1심은 기소를 시점으로 2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송 재판관은 "하지만 관련자들이 많아 이 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첫 기소된 피고인을 기준으로 2015년 4월을 도과할 수 밖에 없다"며 "(법정 심리) 기간 준수를 위해 당선유무효와 관련된 부분부터 집중심리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매주 최소 한 차례씩, 가능하면 두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공판준비기일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권 시장을 비롯해 앞서 구속기소된 조모 선거캠프 조직실장과 김모 미래경제연구포럼(아래 미래포럼) 사무처장, 김모 대전시경제특보 등 10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미래포럼은 대전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든 단체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다"며 검찰 측 기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미래포럼은 시장 선거운동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진술과 압수자료, 이메일 등의 물증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 사항"이라며 "대법원도 목적에 따라 유사기관을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 대부분이 '몰랐다'며 달아난 공범 임모씨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지만,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범행에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대전시정 공백을 우려해 포럼 관련 사건을 먼저 진행한 뒤 불법수당 지급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일 오후 2시에 속개된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