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캠프 회계책임자 구속영장 기각

 
지난달 수행팀장 등 포함

네 번째...대전지검 수사팀 당혹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의 불법선거운동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공안부가 또 한 번 타격을 입었다.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4일 대전지방법원 양철한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변소내용에 비춰 볼 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동안 조사를 벌인 뒤 이튿날인 지난 1일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 자금담당 부장 오모(36),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 등과 함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4600여만 원을 건네는 데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선거사무소에 컴퓨터 등을 사지 않았으면서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잠적한 총무국장이 컴퓨터 등을 산 뒤 관련 회계서류를 가져와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뿐이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공안부는 또 한 번 당혹해하고 있다.


해당 수사팀은 앞서 지난달에도 권 시장 선거캠프 여성본부장 김모(55·여)씨와 수행팀장 이모(39·여)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특히 이씨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당해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다 잠적한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의 행방도 묘연해 권 시장 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다시 맥이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다만  법원의 영장 기각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도 김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