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 조직실장 조모(44)씨를 8일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권 시장 캠프 총무국장 박모(36·전화홍보업체 대표)·오모(35·업체 자금담당)씨 건과 병합처리할 계획이다.
조씨는 구속된 박씨와 이씨 말고도 달아난 캠프 총무국장 임모씨와 선거팀장 김모씨 등과 공모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박씨 등을 기소하면서는 선거운동원 62명에게 3336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혀, 조씨 사건과 병합할 경우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씨와 임씨 사건 측 변호인은 조씨가 구속기소됨에 따라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변호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 조직실장 조모(44)씨를 8일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권 시장 캠프 총무국장 박모(36·전화홍보업체 대표)·오모(35·업체 자금담당)씨 건과 병합처리할 계획이다.
조씨는 구속된 박씨와 이씨 말고도 달아난 캠프 총무국장 임모씨와 선거팀장 김모씨 등과 공모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박씨 등을 기소하면서는 선거운동원 62명에게 3336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혀, 조씨 사건과 병합할 경우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씨와 임씨 사건 측 변호인은 조씨가 구속기소됨에 따라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변호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