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만해?"사람 죽였다"허위신고 했다가..



"사람 죽였다" 112 허위 신고자에 손해배상 소송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자가 경찰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A(40)씨는 6월 6일 오전 둔포면 자신의 집에서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시다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허위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아산경찰은 관할 지구대 순찰차를 현장에 급파하고 뒤이어 형사와 과학수사요원도 출동시켰다. 

경찰은 A씨로부터 "술값을 갚지 않고 있는 친구에게 화가나 겁을 주기 위해 그랬다"는 진술을 듣고 허위 신고로 종결할 수 밖에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찰차량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에 대한 정신적 피해 등 12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허위신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장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