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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광고사전심의'위헌'결정



'사전심의를 받지않은 의료광고는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은 헌법을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23일 의사 황 모씨가 '의료법 제56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제56조 1항 제9호에서 의료법인.기관이나 의료인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늘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없이 금지되는 것"이라면서 "의료광고가 상업광고 성격을 가지지만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임은 물론이며 사전검열도 당연히 금지된다"라고 했다.


본 판결로 의료인들은 "제약이 많았던 의료광고가 대폭 자유로워 질 것"으로 전망했다.


[M뉴스 오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