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대전D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전노회) 시무장로 6명과 시무권사 1명이 같은 교회 O안수집사를 폭행, 방실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월26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대전D교회 시무장로7명과 시무권사 1명이 같은 교회 담임목사를 대전노회에 고소한 사건은 지난 2월부터 화해조정위원회가 중재를 위해 활동 중이다.
불기소 의견이란 피의자를 조사한 관계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 사건관계자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내용을 검토하여 기소, 불기소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M뉴스 양기모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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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대전D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전노회) 시무장로 6명과 시무권사 1명이 같은 교회 O안수집사를 폭행, 방실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월26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대전D교회 시무장로7명과 시무권사 1명이 같은 교회 담임목사를 대전노회에 고소한 사건은 지난 2월부터 화해조정위원회가 중재를 위해 활동 중이다.
불기소 의견이란 피의자를 조사한 관계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 사건관계자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내용을 검토하여 기소, 불기소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M뉴스 양기모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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