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굿모닝충청이 이달 1일 단독 보도한 대전 모 고교 교감의 ‘막말 방송’과 관련, 교육당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학생 인권 보호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충암고 교감이 ‘급식 막말’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되면서, 대전시교육청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해당 학교 교감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방송을 통해 한 학생의 사적인 문제를 들먹이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관련기사=대전 모 고교 교감, 투신 학생에 ‘막말’ 파문>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해당 교감은 여전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전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 교육당국은 “징계를 비롯한 그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급식 막말’ 사건의 사후 처리와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울 ‘막말’ 교감 징계 받았지만 대전은 조사·징계없어
지난달 2일 서울 충암고의 김 모 교감이 급식실 앞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마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김 교감은 같은달 7일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비 미납 납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급식비 안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 꺼져라 등의 말을 하지 않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학생인권옹호관과 조사관 3명을 충암고로 파견, 학생 114명 중 55명이 김 교감의 막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 김 교감의 ‘막말’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7일 해당 학교에 징계를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노출하는 행위만으로도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및 수치심 유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 미납자 독촉 과정에서 학생인권 침해 논란을 초래한 서울 충암고 학교장과 법인 관계자 등을 조사해 징계 조치를 내리고,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서울과 상반된 태도를 보이며 사후처리에 미온적이다.
7일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감과 교장이 직접 학부모를 찾아 사과했고, 학부모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교육청 관계자가 교감과 직접 만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실태 조사는커녕, 학생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향후 비슷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학교 측도 징계 절차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 없어 교육청 자체 징계도 어려워
대전시교육청이 해당 교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재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되면 각 학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2010년 제정)와 광주(2011년 제정), 서울, 전북(2103년 제정) 등 4곳의 시·도교육청만 시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에서 발생한 ‘급식 막말’ 교감의 경우 조례에 명시된 ‘제 6조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바탕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있어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으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며 “그러나 대전은 조례가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교육청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고 징계조치가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부당함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노출을 꺼려하는 개인문제를 공표했기 때문에 개인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나 제 3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면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반성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이번 사태가 실제 발생한 일이라면 문제를 삼아 학교가 각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전에는 기본인권조례 뿐 학생인권조례는 없다”며 “대전시교육청과 MOU를 맺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속보>=굿모닝충청이 이달 1일 단독 보도한 대전 모 고교 교감의 ‘막말 방송’과 관련, 교육당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학생 인권 보호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충암고 교감이 ‘급식 막말’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되면서, 대전시교육청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해당 학교 교감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방송을 통해 한 학생의 사적인 문제를 들먹이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관련기사=대전 모 고교 교감, 투신 학생에 ‘막말’ 파문>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해당 교감은 여전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전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 교육당국은 “징계를 비롯한 그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급식 막말’ 사건의 사후 처리와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울 ‘막말’ 교감 징계 받았지만 대전은 조사·징계없어
지난달 2일 서울 충암고의 김 모 교감이 급식실 앞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마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김 교감은 같은달 7일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비 미납 납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급식비 안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 꺼져라 등의 말을 하지 않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학생인권옹호관과 조사관 3명을 충암고로 파견, 학생 114명 중 55명이 김 교감의 막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 김 교감의 ‘막말’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7일 해당 학교에 징계를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노출하는 행위만으로도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및 수치심 유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 미납자 독촉 과정에서 학생인권 침해 논란을 초래한 서울 충암고 학교장과 법인 관계자 등을 조사해 징계 조치를 내리고,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서울과 상반된 태도를 보이며 사후처리에 미온적이다.
7일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감과 교장이 직접 학부모를 찾아 사과했고, 학부모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교육청 관계자가 교감과 직접 만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실태 조사는커녕, 학생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향후 비슷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학교 측도 징계 절차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 없어 교육청 자체 징계도 어려워
대전시교육청이 해당 교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재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되면 각 학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2010년 제정)와 광주(2011년 제정), 서울, 전북(2103년 제정) 등 4곳의 시·도교육청만 시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에서 발생한 ‘급식 막말’ 교감의 경우 조례에 명시된 ‘제 6조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바탕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있어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으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며 “그러나 대전은 조례가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교육청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고 징계조치가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부당함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노출을 꺼려하는 개인문제를 공표했기 때문에 개인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나 제 3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면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반성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이번 사태가 실제 발생한 일이라면 문제를 삼아 학교가 각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전에는 기본인권조례 뿐 학생인권조례는 없다”며 “대전시교육청과 MOU를 맺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